▲SK케미칼의 '가습기 메이트' 광고 영상 캡처.
▲SK케미칼의 '가습기 메이트' 광고 영상 캡처.

- 홍 전 대표 변호인, “인과관계 확인 안됐다”…혐의 사실 부인

[SR(에스알)타임스 심우진 기자]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현 SK디스커버리) 대표가 법정에서 가습기 살균제 인명 피해에 대한 과실 책임을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12일 열린 2회 공판준비기일에서 홍 전 대표의 변호인은 "문제가 되는 가습기 살균제는 유죄가 확정된 옥시와는 전혀 다른 물건으로 제품과 인명 피해 사이의 인과 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피고인에게 책임을 지울 수 있는 과실에 대해선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홍 전 대표와 같이 기소된 전 SK케미칼 임원인 한모씨와 직원 조모씨 등 변호인 역시 같은 이유를 들어 혐의를 부인했다. 이들은 ‘가습기 메이트’의 원료물질인 CMIT·MIT에 대해 안전성을 확인한 뒤 제품을 출시해야 함에도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2002년부터 2011년까지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이 판매한 '가습기 메이트'는 옥시의 '옥시싹싹 가습기당번' 다음으로 많은 피해자를 낸 제품이다.

한편 홍 전 대표에 대한 3차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25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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