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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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제3차 회의 개최

[SR(에스알)타임스 전근홍 기자] 금융위원회가 시장금리 하락에 따른 보험사 책임준비금 적립 및 당기손실 확대 문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부채적정성평가(LAT) 시행시기를 1년 연기하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줄어드는 책임준비금을 재무건전성준비금으로 대체해 IFRS17 시행에 따른 보험사의 자본확충 노력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보험사들은 부담이 줄어드는 대신에 덜 적립하는 책임준비금 만큼을 배당가능 이익에서 제외해야 한다. 이에 일부 보험사는 올 연말부터 배당을 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10일 금융위는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제3차 회의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의 제도 개선사항을 결의했다.

우선 금융위의 결정에는 금리 하락에 따른 보험사의 자본확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의도가 담겨 있다. 금융위가 제도 개선에 나선 배경은 최근 금리가 급격히 하락함에 따라 부채적정성 평가제도(LAT)에 의한 책임준비금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돼서다.

LAT는 오는 2022년 보험 국제회계기준(IFRS17) 시행에 대비해 보험부채를 단계적으로 시가평가 하도록 하는 제도다. 종전의 원가평가 방식에 따른 보험부채 적립액보다 LAT 평가를 통해 나온 부채평가액이 더 많으면 부족분(결손액) 만큼 추가 적립하도록 해 IFRS17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이다.

LAT에서 부채평가액은 ‘할인율’에 따라 결정된다. 할인율이 떨어지면 보험부채가 늘어나 자본확충 부담이 커진다. 최근 시장금리 하락으로 할인율 낙폭이 커졌다. 자연스레 대부분의 보험사가 올 연말 대규모 결손액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국고채 10년물 수익률은 지난해 말 기준 1.95%에서 지난 8월 16일에는 1.17%까지 하락했다. LAT 추가 적립액은 당기비용으로 처리돼 보험사 당기손익 악화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금융위는 부채적정성 평가제도에 의한 책임준비금 추가적립 규모를 완화하되, IFRS17 시행에 대비한 단계적 자본확충 방안도 함께 마련하기로 결의했다.

우선 2021년까지 순차적으로 강화될 예정이었던 부채적정성 평가제도를 IFRS17 시행일정에 맞춰 1년 연기한다. IFRS17 시행시기가 1년 연기(2021년→2022년) 됨에 따라 책임준비금 적립기준 강화일정도 1년씩 순연하는 방안이다.

재무건전성준비금도 신설한다. 부채적정성 평가제도 개선으로 감소되는 책임준비금은 당기비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이익잉여금 내 법정준비금으로 적립되는 재무건전성준비금 제도를 신설해 회사 내 유보하는 것이다.

이 준비금은 배당가능이익에서 제외해 내부 유보된다. 보험사는 준비금 부담이 작아져 손익악화를 막을 수 있더라도 덜 적립한 준비금만큼 배당 가능 재원이 줄어드는 셈이다. 재무건전성 준비금은 매년 말 자본항목으로 적립한 후 2022년 IFRS17 시행 시점에 보험부채 평가액이 증가하면 부채로 전입된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 금융위는 보험업감독규정 및 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한다. 재무건전성준비금 신설을 위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과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제도 개선을 위한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변경에 나선다.

보험업계는 이번 LAT 제도 개선안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대형보험사 한 관계자는 “종전 규제가 유지되면 국고채 수익률이 1.5%~1.6% 이하일 경우 고금리 계약을 많이 판 생명보험사들은 결손금 발생에 따라 수조원대 준비금 추가 적립 부담이 생긴다”면서 “다만 일부 생보사들은 연말부터 결산배당이 어려워 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관계자는 “이익이 나면 미래에 모자란 것을 감안해 미리 자본을 쌓아두라는 의미”라며 “상장사는 주주배당을 해야 하는 당위성이 있지만 당국은 이보다 미래에 방점을 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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