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화면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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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2만7,000원 추징

[SR(에스알)타임스 김경종 기자] 해외에서 변종대마를 흡연하고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재현 CJ그룹의 장남 이선호(29)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송현경)는 2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2만7,000원 추징을 명했다.

재판부는 "대마를 포함한 마약류는 환각성과 중독성이 심해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며 "피고인 범행의 법정형은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중한 범죄"라고 말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들여온 대마는 모두 압수돼 사용되거나 유통되지 않았다"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자신의 어려움을 건강하게 풀 수 있는 누구보다 좋은 환경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며 "다시는 범행을 하지 말라"고 언급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5년과 2만7,000원의 추징을 구형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은 해외에서 대마를 매수하고, 국내로 밀수입했다. 밀수입한 대마양이 상당하고 흡연 사실도 확인돼 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 씨는 지난달 1일 오전 4시55분께 LA발 대한항공 KE 012편을 타고 인천공항에 도착하면서 항공화물 속에 액상 대마 카트리지 20개, 대마 사탕 37개, 대마 젤리 130개 등 변종 대마를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올해 4월 초부터 지난 8월 말까지 LA 등지에서 대마 카트리지를 6차례 흡연한 혐의도 받았다.

미국 콜럼비아대학을 졸업한 이 씨는 CJ제일제당에서 부장으로 근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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