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 규제비용관리제 개요 ⓒ한국경제연구원
▲주요국 규제비용관리제 개요 ⓒ한국경제연구원

- 규제 총량 관리에서 규제 비용 감축으로 제도 고도화 필요 

[SR(에스알)타임스 김경종 기자]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은 7일 '규제비용관리제 운영현황과 시사점' 용역 보고서(이혁우 배재대 교수)를 통해 영국, 미국 등 규제비용 총량을 관리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들의 성과를 소개하면서 우리나라 규제비용관리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은 규제비용 총량을 관리하기 위해 2011년 원인원아웃 제도를 도입한 후 원인투아웃 제도를 2013~2014년에 실시해 3년 6개월간 약 15.2억 파운드(약 2.3조 원)의 기업관련 규제비용을 감축했다.

2015년부터는 기업 활동과 관련한 규제를 대상으로 각 부처에게 기업비용의 감축목표치를 제시하고 일괄적으로 기업규제 비용을 감축토록 하는 기업비용감축목표제로 전환했다. 이를 통해 영국은 제도 실시 후 3년간 약 95.9억 파운드(약 14.3조 원)의 기업관련 규제비용을 감축했다.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과 함께 규제총량관리제를 도입하고 신설·강화하는 규제로 발생하는 규제비용의 2배 이상의 기존 규제비용을 절감하도록 의무화했다. 미국은 제도를 도입한 이후 2년간 약 316억 달러(약 36.7조 원)의 규제비용을 절감했고 같은 기간 신설·강화한 규제 개수는 17개, 폐지한 규제 개수는 243개로 폐지한 규제가 신설·강화한 규제의 14.3배에 이른다. 

한국의 규제비용관리제는 지난 시범사업을 거쳐 2016년 정식 출범했다. 그러나 2017년 이후에는 규제비용관리제 성과에 대한 공식 보고서 공개가 중단됐고 정식 제도 출범 후 규제비용 감축 효과도 줄어드는 등 기대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혁우 교수는 규제비용관리제의 개선을 위해 ▲제도 설계 ▲거버넌스 ▲운영과 성과의 세 가지 측면에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제도 설계 측면에서 영국 및 미국과 같이 규제 관리 강화를 강조했다.

이 교수는 미국과 같이 기업의 부담이 큰 규제를 선별해 규제비용관리제의 대상으로 삼아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고 현재의 규제 총량 관리에서 영국과 같이 규제 비용 감축 목표를 각 부처와 규제개혁위원회가 정하고 부처 계약의 형태로 이행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고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규제비용 점검을 위한 통합 기구 설립 및 전문가 양성으로 규제관리의 합리성을 제고할 것과 시기별 제도 운영 성과 발표를 통해 부처 평가 항목에 반영할 것을 주문했다.

유환익 한경연 혁신성장실장은 “규제비용관리제가 효율적으로 운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부의 의지가 중요하다”며 “영국과 미국의 사례에서와 같이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규제개혁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현재의 규제비용관리제를 영국의 기업비용감축목표제와 같이 확대·개편하고 규제개혁 성과가 우수한 부처에게 과감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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