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조선해양 법인에는 과태료 1억 원

[SR(에스알)타임스 김경종 기자] 하도급업체에 단가 인하 압박을 하고 제조원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대금을 지불한 현대중공업이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불공정 행위가 적발된 현대중공업에 과징금 208억 원을 부과하고 조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한국조선해양에 과태료(법인 1억 원, 임직원 2인 2,500만 원)를 부과한다고 18일 밝혔다. 또 시정명령과 함께 법인을 검찰에 고발조치했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6월 한국조선해양으로 사명을 변경하면서 지주회사가 됐고, 분할신설된 회사가 현대중공업 이름으로 기존 사업을 맡고 있다. 과징금은 신설된 현대중공업에 부과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조선해양은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207개 하도급업체에게 4만8,529건의 선박 및 해양플랜트 제조 작업을 위탁하면서, 작업 내용이 담긴 계약서를 공사시작 후 짧게는 1일, 최대 416일 만에 발급했다.

또한 한국조선해양은 지난 2015년 12월 선박엔진 부품을 납품하는 하도급업체들에게 일률적으로 10%를 단가를 인하할 것을 요청하면서 협조하지 않으면 구조조정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압박했다.

그결과 48업체에서 51억 원에 달하는 하도급대금을 인하받았다.

공정위는 한국조선해양이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하도급업체에게 1,785건의 추가공사를 위탁하면서 제조원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사실도 적발했다.

현장조사과정에서 조직적으로 조사를 방해한 사실도 드러났다.

한국조선해양은 지난 2018년 10월 공정위 현장조사와 관련해 조사대상 부서의 273개 하드디스크와 101대 컴퓨터를 교체하고 중요 자료들은 사내망의 공유폴더나 외장하드에 은닉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다수 신고가 제기된 사업자에 대한 사건 처리 효율화·신속화 방안'에 따라 3년간의 하도급 거래 내역을 정밀 조사하여 처리한 것"이라며 "관행적인 불공정 행위로 다수의 신고가 제기된 사업자들을 엄중하게 시정 조치함으로써, 앞으로 유사한 거래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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