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대 김병원 전 농협중앙회장과 최덕규 전 합천가야조합장이 만나 악수를 나눴다. 내년총선 출마를 선언한 김병원 전 회장의 고별강연장에서 두 사람이 ‘농협’이란 타이틀을 두고 석별의 정을 나눈 것이다. 김 회장은 정치권으로 새로운 출발을, 최 전 조합장은 새롭게 농협중앙회장 선거에 출마할 예정이다.
▲23대 김병원 전 농협중앙회장과 최덕규 전 합천가야조합장이 만나 악수를 나눴다. 내년총선 출마를 선언한 김병원 전 회장의 고별강연장에서 두 사람이 ‘농협’이란 타이틀을 두고 석별의 정을 나눈 것이다. 김 회장은 정치권으로 새로운 출발을, 최 전 조합장은 새롭게 농협중앙회장 선거에 출마할 예정이다.

- 지난 16일 김병원․최덕규 ‘악수’ 인사

- 직전 선거 투표당일 ‘악수’…이들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

- 대법원 ‘상고’…두 사람 행보 제약 없어

- 김병원 전 회장, 총선 출마…최덕규 전 조합장, 24대 농협중앙회장 선거 출마 예정

[SR(에스알)타임스 전근홍 기자] 23대 김병원 전 농협중앙회장과 최덕규 전 합천가야조합장이 만나 악수를 나눴다. 내년총선 출마를 선언한 김병원 전 회장의 고별강연장에서 두 사람이 ‘농협’이란 타이틀을 두고 석별의 정을 나눈 것이다. 김 회장은 정치권으로 새로운 출발을, 최 전 조합장은 새롭게 농협중앙회장 선거에 출마할 예정이다.

이 두 사람의 악수가 갖는 의미는 이채롭단 평가가 지배적이다. 지난 23대 농협중앙회장 선거에서 투표당일 악수를 통해 지지운동을 펼쳤단 이유로 두 사람 전부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았기 때문이다. 당시 결선투표장에서 벌어진 일인데, 현 위탁선거법에선 이들의 행위를 위법행위로 보지 않는다.

18일 농협중앙회에 따르면 23대 김병원 전 농협중앙회장이 지난 16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 대강당에서 내년 총선 출마를 위한 고별 강연을 진행했다. 이 행사에는 전국 1118개 지역농협 조합장 및 농업 관련기관 관계자, 중앙회 임직원 등 약 2000명 가량 참석했다.

이날 행사가 끝난 뒤 만난 김병원 전 회장과 최덕규 전 조합장이 나눈 악수는 직전 선거에서 벌어진 지지호소 악수를 연상시키기 충분했다.

내달 31일 열리는 24대 농협중앙회장 선거는 위탁선거법을 통해 치러진다. 현 위탁선거법에는 선거운동기간을 투표당일까지 허용하고 있다. 이에 투표당일 청탁을 통한 상대후보 지지 등 중대한 위법행위가 아니라면, 지지호소 정도의 선거운동 자체에 대한 규제는 없다.

하지만 이 두 사람 모두 직전선거에서 ‘위탁선거법’ 위반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위탁선거법 상으로 선거운동은 등록 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투표 전날까지 허용했던 것.

김병원 회장은 항소심에서 90만원을 최덕규 전 조합장은 200만원을 선고받아 모두 대법원에 상고했다.

위탁선거법으로 처음 치러진 탓에 법 규정 자체가 미비했단 평가도 나온다. 이 같은 이유로 이들은 대법원 상고를 통한 판단과 위헌법률 심판 청구를 통해 보다 명확한 판단을 받겠단 입장이다.

위탁선거법에는 재판기간 강행규정이 없어 헌법재판소를 통한 위헌법률 심판이 끝난 뒤 대법원 상고심이 진행돼 최대 5년 이상이 소요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따라서 김병원 전 회장과 최덕규 전 조합장의 향후 행보에는 제약 요소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한 지역농협 관계자는 “이날 행사에서 김병원 전 농협중앙회장과 최덕규 전 합천가야 조합장이 나눈 악수는 지난 선거로 고생한 두 사람 간의 위로가 아니겠느냐”며 “사실 지난 선거에서 악수로 문제가 된 부분이 있는데 한 사람은 농협을 떠나 정치권으로, 또 다른 사람은 재차 농협을 위한 행보를 이어가겠단 상황에서 이채롭게 느껴지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24대 선거는 무엇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치러져 농정 현실을 대변할 인물들이 반드시 당선돼야 할 것”이라며 “농자재값 인하와 농기계 무상지원, 지역사회공헌활동, 청년농부 육성, 농업재해보험 가입 권장, 수확기 쌀값 지지 등 역점 사업이 꾸준히 추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24대 농협중앙회장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은 오는 19일부터 시작되며, 본 후보자 등록은 내년 1월 16일과 17일이다. 전국의 1118명의 조합장 가운데 투표권을 가진 293명(중앙회장포함)이 투표에 참여하는 간선제이며 과반수 투표와 과반수 득표로 당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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