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전경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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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2P대출, 주담대 고강력 규제 받지 않는 사각지대

- 12·16 부동산대책 발표후 P2P주담대 급증 우려에

[SR(에스알)타임스 전근홍 기자] 금융당국이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의 우회통로 지목된 P2P대출 풍선효과에 대해 사전 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지난 16일 정부가 발표한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 시가 15억 원을 초과한 아파트 매매목적의 주담대 전면금지 조치 등에 대해 우회통로로 P2P대출이 활용되지 않도록 하겠단 것이다.

19일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은 “부동산 대출규제 등 대책으로 발생할 수 있는 P2P대출 풍선효과에 대해 사전에 점검했다”며 “필요하면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브리핑에서 'P2P대출이 대출규제 우회 통로로 이용될 수 있단 지적에 금융당국의 방침을 설명한 것이다.

P2P(Peer to Peer) 신종 금융업으로 한 업체가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해 차주에게 대출을 실행하는 방식이다. 해당업체는 이자수익을 내고자 하는 사람들의 자금을 모아 돈이 필요한 쪽에 대출을 해준다.

규제 사각지대라는 지적을 받아 법제화를 서둘러 진행해 10월 국회에서 P2P법이 통과됐지만 정작 시행은 내년 8월부터다. 주담대와 관련된 제재 내용도 포함돼 있지 않아 이른바 ‘규제사각지대’에 P2P대출이 포함된 것이란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P2P대출은 아직 법정협회가 없어 신용대출을 주로 취급하는 업체들이 결성한 마켓플레이스금융협의회가 있고, 협회에 가입하지 않은 업체들도 있다.

브리핑에서 권대영 단장은 “P2P대출은 규모가 작고 금리도 높은 생계형 자금”이라며 “P2P대출이 대출규제 우회경로로 쓰일 수 있단 지적이 있어 그런 일이 없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감독원과 함께 P2P업체 점검회의를 할 생각이고, 필요하면 가이드라인도 운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P2P금융협회 공시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45개사 대출 잔액은 1조5,613억 원이며, 이중 개인 부동산 담보대출은 3,130억 원, 법인 부동산 담보대출은 1,571억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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