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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9월 말, 중도 해지환급액 평균 476만 원…전년 比 8.1%↓

- 보험료 저렴, 유인 효과 탁월…고객민원 확산 ‘우려’

[SR(에스알)타임스 전근홍 기자] 국내생명보험사들의 해지환급금 규모가 감소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해지환급금은 가입자가 만기 전 보험계약을 해지 할 경우 돌려받는 보험금이다. 업계에선 비교적 보험료가 저렴한 저·무해지 환급형 보장성보험의 판매가 늘면서 생긴 기저효과(base effect)로 분석했다.

이 상품은 환급금이 없거나 적다. 보험사 입장에선 책임준비금 규모를 줄일 수 있어 저렴한 보험료로 소비자를 유인할 수 있는 것이다. 문제는 영업채널에서의 불완전판매다. 단순히 싼 보험료로 소비자를 유인한 뒤 환급금 규모에 대한 설명이 미흡할 경우 고객민원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7일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까지 국내 생보사들이 고객들에게 지급한 해지환급금 1건당 금액은 476만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518만 원)와 비교할 때 8.1%(42만 원) 감소한 액수다.

생보사별로 보면 삼성생명이 510만 원, 한화생명 522만 원, 교보생명 517만 원, NH농협생명 782만원, 미래에셋생명 514만원 등이다. 가장 환급액이 적었던 생보사는 신한생명으로 234만 원으로 조사됐다.

이외에 동양생명(628만원)·흥국생명(807만원)·오렌지라이프생명(1098만원) 등은 평균 해지환급금이 많은 편에 속했다.

단순 수치 비교로 해지환급금 액수를 평가해 이들의 저·무해지 환급형 보장성 보험 판매 경향을 파악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

하지만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 돼 예정이율 인하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환급금이 적거나 없는 대신 저렴한 보험료로 계리된 이 상품은 소비자를 유인하기 유리해 판매가 지속되고 있단 분석도 속속 나오는 중이다.

예정이율은 보험사가 가입자가 받은 보험료를 토대로 보험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거둘 수 있는 예상 수익률을 말한다. 보험사는 이 예상 수익률만큼 보험료를 할인해준다. 예정이율이 높을수록 가입자에게 거둬야 할 보험료를 저렴하게 책정한다. 반대로 예정이율이 낮으면 보험료가 비싸진다.

주요생보사들은 올해 상반기 중 예정이율 인하 폭을 최대 0.25%포인트로 조정할 예정이다. 예정이율이 0.25%p 인하하면 보험료는 5~10%가량 오른다.

이 같은 속성으로 저·무해지 환급형 보험 판매는 급증해왔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3월 말까지 체결된 저·무해지 환급형 계약은 약 400만건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생보업계에 2015년 7월 처음으로 해당 상품이 등장한지 4년여 만의 일이다.

한 생명보험업계 관계자는 “저·무해지 환급형 상품은 경제적 곤란 등을 이유로 해지할 경우 이전까지 낸 보험료를 전부 날릴 수 있는 상품”이라면서 “통상 가입 후 10년까지 보험 계약을 유지하는 비중이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가입에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만기까지 계약을 끌어갈 수만 있다면 고객 입장에서도 무·저해지 상품의 장점은 충분하지만 올해 업황 역시 좋지 않다는 점에서 과열경쟁이 펼쳐질 경우 불완전판매에 의한 민원 증가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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