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 전경 ⓒ삼성화재
▲삼성화재 전경 ⓒ삼성화재

- 지난해부터 매월 5500개씩 삼성카드 모집영업 지시

[SR(에스알)타임스 전근홍 기자] 삼성화재(대표 최영무)가 전속보험설계사를 대상으로 계열사인 삼성카드의 카드모집 업무를 대행하도록 지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카드모집인 자격이 있을 경우 삼성화재 설계사가 카드모집을 하는 것에는 제약이 없다.

금융업계 전반에선 ‘끼워팔기’ 형태의 불완전판매가 벌어질 가능성이 클 것으로 내다봤다. 불완전판매는 불황을 겪고 있는 보험·카드업계의 현실에서 과당경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폐단이다. 또 삼성화재의 고객개인정보 관리부실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보험·카드 상품을 동시에 가입할 경우, 삼성화재가 취득한 가입자 정보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수 있단 지적이다. 

특히 카드모집인의 영업은 ‘일사전속’ 규정에 따라 한 카드사에 제한되지만, 굳이 삼성카드를 택해 모집실적까지 평가했단 점에서 소위 ‘일감몰아주기’ 의혹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가 지난해부터 전국 모든 지점에 매월 5,500개씩 삼성카드 회원을 모집하라는 영업지시를 내렸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삼성화재가 나서서 신규 카드 회원을 늘리려는 목적으로 카드 판매 실적을 기준으로 11개 보험영업조직의 등수를 매기고 직원성과까지 평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업법상 전속보험설계사의 겸직 등 영업행위에 대한 제한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카드모집인 자격을 취득하고 금융위원회에 모집인 등록을 할 경우 카드모집이 가능하다. 또 여신전문금융업법(제14조의5) 따라 한 곳의 카드사와 제휴를 통해 영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돼 있다.

◆ “보험과 카드업 시너지 효과 창출 위한 것”

이 같은 영업방식에 대해 시너지효과를 창출하기 위한 것이라고 삼성화재는 설명했다. 방대한 고객 정보의 업권별(카드․보험) 상호교환을 통해 영업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단 것이다.

또 신입전속설계사의 경우 비교적 설계가 쉬운 카드모집 영업을 원해 본사 차원에서 소속설계사의 수익창출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란 설명을 이어갔다.

◆ 삼성화재, 카드영업 지시…실적악화에 따른 꼼수 전략

하지만 업계에선 카드영업 지시를 두고 포화상태인 영업환경에서 악화된 실적 개선을 위한 꼼수전략으로 평가했다.

실제 삼성화재의 경우 실적악화로 지난해 삼성그룹 계열사 경영실적 평가에서 B등급을 받았다. 금융계열사 중에서는 유일하다. 삼성그룹 계열사는 A, B, C 3단계의 등급으로 평가를 받는데 B등급을 받으면 임원 승진폭이 제한되고, 임직원의 성과급도 깎이는 등 여러 불이익이 따른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실적 역시 악화상태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6,660억 원으로 전년보다 3,400억 원 정도 감소할 전망이다.

◆ 개인정보 유출가능성 없나

문제는 불완전판매와 과당경쟁이다. 예를 들어 삼성화재 전속설계사가 보험가입을 원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보험료 카드납입을 통한 혜택을 제시하면서, 판촉행위를 하면 과당경쟁은 당연한 수순이 될 수 있단 것이다.

특히 보험·카드상품을 동시에 가입 시키면서 삼성화재가 손쉽게 고객정보를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관리 부실 가능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손해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불완전판매는 결국 가시적인 피해가 있어야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고객 개인정보의 활용과 취급이 철저한 통제하에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개인정보의 취득과 활용에 고객 동의가 필요한데, 카드모집과 보험영업이 동시에 이뤄질 경우 삼성화재에 카드가입에 대한 개인정보가 자연스레 넘어가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 개인정보유출이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카드모집의 경우 사은품을 제공하지 않으면 성사되기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삼성화재가 사은품 구입을 위한 비용을 대납했다면, 이는 배임죄에 해당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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