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0일 간 의견 수렴 절차 후 공정위 심의 예정

[SR(에스알)타임스 김경종 기자] 대리점에 지급하는 수수료율을 충분한 합의없이 내린 혐의로 공정위 조사를 받고 있는 남양유업이 대리점 단체 구성권 보장, 영업 이익 공유 등 시정방안을 마련했다. 남양유업의 시정 방안은 의견 수렴 기간을 거쳐 공정위에서 의결되면 기존 조사 및 제재로부터 벗어나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남양유업에 대해 심사 중인 거래상지위남용 건 조사와 관련해 회사 측과 협의를 거쳐 잠정 동의 의결안을 마련하고 오는 14일부터 2월 22일까지 40일 간 이해 관계인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이에 앞서 남양유업은 2019년 7월 26일 공정위에 동의 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한 바 있다.

시정방안에는 ▲단체 구성권 보장 ▲거래 조건 변경 시 개별 대리점 및 대리점 단체와 사전 협의 강화 ▲순영업 이익 대리점 공유 등이 담겼다.

우선 남양유업은 동종 업계 평균 이상으로 농협 위탁 수수료율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매년 신용도 있는 시장 조사 기관 또는 신용 평가 기관에 의뢰해 동종 업체의 농협 위탁 수수료율을 조사하고 업계 평균 수수료율보다 남양유업의 수수료율이 더 낮을 경우, 평균치 이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또한 도서 지역에 위치하거나 월매출이 영세한 농협 하나로마트와 거래하는 대리점에게 해당 거래분에 대해 추가 위탁수수료를 지급할 방침이다.

시정안에 따르면 남양유업은 대리점들과 ‘남양유업 대리점 상생 협약서’를 체결하고 대리점들의 자유로운 협회 활동을 보장한다. 만약 대리점 계약 관련 중요 조건을 변경할 경우, 각 대리점들로부터 사전에 서면 동의를 얻는 것에 추가해 대리점 협의회 대표와 남양유업 대표 등이 참석하는 상생위원회에서 사전 협의 절차를 거치기로 했다.

더불어 남양유업은 농협 위탁 납품 거래에서 발생하는 영업 이익의 5%를 농협 위탁 납품 대리점들과 공유하고 영업 이익이 20억 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최소 1억 원을 협력 이익으로 보장할 방침이다.

최종 동의 의결안은 의견 수렴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상정되며, 이후 공정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남양유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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