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자산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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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하나은행 이어 신한은행도 환매 중단

- "라임 측이 임의대로 문제 펀드 재투자" 

[SR(에스알)타임스 전근홍 기자]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매 중단사태가 법정공방으로 이어질 조짐을 보이면서 금융감독원이 추가 검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특히 라임 측이 우리·KEB하나은행에 이어 신한은행에 환매중단을 통보해 이번 사태가 전 은행권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이 라임자산운용으로부터 ‘크레딧 인슈어드(CI) 무역금융 펀드’의 환매 중단을 예고하는 공문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펀드는 오는 4월부터 만기가 돌아오는 상품으로 3,000억 원 규모가 판매됐는데, 이 중 2,700억 원이 신한은행에서 판매됐다.

앞서 라임자산운용은 지난해 10월 ‘테티스 2호’, ‘플루토 FI D-1호’, ‘플루토 TF-1호’ 등 3개 모 펀드에 투자하는 1조5,000억 원 규모의 자(子)펀드에 대한 상환과 환매를 중단했고, 이후 삼일회계법인은 이 펀드들에 대한 실사를 벌여왔다.

신한은행이 관여된 CI 펀드는 환매가 강제 중단된 펀드 3종(테티스 2호, 플루토 FI D-1호, 플루토 TF-1호)은 아니다.

문제는 해당 CI 펀드 시리즈 중 펀드별로 적게는 투자금의 7%, 많게는 30%에 달하는 금액이 은행도 모르게 환매가 중단된 이 펀드로 재투자됐다는 점이다.

라임운용은 줄곧 이 펀드에 대해 무역업체 대출채권에 투자하고 보험으로 안정성을 보강했다고 밝혀왔다.

이를 두고 은행권에선 라임운용이 투자자와 판매사의 동의를 얻지 않고 기존 운용 방침과는 달리 정상 펀드 투자금을 임의대로 부실 펀드에 재투자 했다고 지적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라임운용이 판매사, 투자자 동의 없이 CI 펀드 자산을 자의적으로 문제 펀드에 편입한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다”며 “운용 지시 두 달 뒤에 판매사에게 전달돼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신한은행 등에 환매 중단 사태가 현실화되면 지난해 10월 환매 중단된 펀드 약 1조5,000억 원에 이어 환매 중단 규모도 불어나게 된다.

기존에 논란이 된 라임운용 펀드 3종의 은행별 판매액은 우리은행이 3,259억 원, 하나은행이 959억 원으로 파악된 상태다. 시중 4대 은행 중 3곳이 관여돼 전 은행권으로 확산 조짐을 보이는 중이다. 지방은행 중에선 경남은행이 해당 펀드를 200억 원 가량을 판매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지난해 환매 중단 사태로 진행된 삼일회계법인의 실사 결과를 토대로 판매사(은행 등) 대상의 금감원 추가 검사가 진행 될 것”이라면서 “라임운용의 펀드는 반복적으로 재투자 되는 복잡한 구조여서 작심하고 속일 경우 은행 입장에서도 알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사실관계가 정확히 파악 되는대로 라임 측을 상대로 법적 소송을 진행할 지 검토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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