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준법감시위 감형 수단인가” 등 질문에 묵묵부답
- 손경식 CJ그룹 회장, 경영상 이유로 증인 불참
[SR(에스알)타임스 김수민 기자]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7일 파기환송심 네 번째 공판에 출석했다. 최근 삼성 ‘준법경영감시위원회’가 출범을 예고한 만큼, 이날 공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이 쏠린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17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4차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이 부회장은 1시 29분 께 법정에 도착했다. 현장에서 취재진은 “준법감시위원회의 출범이 감형 수단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준법감시위원회에 승계 관련 자료 제출했나”, “삼성바이오로직스 수사 진행중인데 검찰 소환 요구에 왜 응하지 않나” 등 질문에 대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재판장으로 향했다.
당초 이날 재판에는 삼성측이 증인으로 신청한 손경식 CJ그룹 회장이 증인으로 참석할 예정이었다. 손 회장은 지난해 1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에서 이미경 CJ부회장을 퇴진시키라는 취지의 증언을 한 바 있어, 이를 통해 삼성의 뇌물 공여 역시 ‘수동적’인 성격이 강했음을 주장하려는 전략이다. 그러나 손 회장이 일본 출장 등 경영상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를 제출하면서, 삼성 측의 전략에도 제동이 걸리게 됐다.
삼성측은 이날 재판에서 준법감시위원회의 출범 등 준법경영 관리 감독에 대한 의지를 피력할 것으로 보인다. 기업 총수의 비리 행위를 감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달라는 재판부의 요구에 따라 삼성은 지난 9일 ‘준범감시위원회’의 출범을 예고하고 구성 및 운영에 대해 밝힌 바 있다.
위원회는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SDI, 삼성SDS, 삼성전기, 삼성화재 등 7개 계열사와 협약을 맺고 준법감시를 시작할 계획이다. 협약은 각 사의 이사회를 거쳐 이달말 중 이뤄질 전망이며, 공식 출범은 2월초로 예상된다. 위원회의 독립성 및 자율성에 대해서도 이 부회장의 확약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부회장은 현재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재산국외도피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8월 29일 이 부회장에게 선고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의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쟁점이 됐던 말 3마리 구입액 34억 원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뇌물액 16억 원 모두 뇌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로 인해 뇌물 규모는 약 86억 원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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