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청사 ⓒ안양시
▲안양시청사 ⓒ안양시

[SR(에스알)타임스 최정규 기자] 경기 안양시가 지역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 경영안정을 위해 올해 중소기업육성자금(이하 중기자금) 1천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또한 담보력이 부족하거나 아이디어와 기술력은 있는데 자금력이 취약한 청년창업자에 대해서는 특례보증으로 도움을 손길을 전한다.

중기자금은 운전·기술개발자금으로 610억 원, 시설자금 360억 원, 신규고용 및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특별시책자금 30억 원이 각각 지원되고 융자 기간은 운전·기술개발자금과 특별시책자금은 3년, 시설자금은 5년이다.

이자차액 보전율은 1% ~ 2.5% 이며, 우대기업(여성기업,장애인기업,사회적기업,우수기업,가족친화경영기업 등)의 경우 0.5% 추가 보전이 이뤄진다.

중소기업 특례보증은 신용보증서 발급이 어려운 기업에게 업체당 2억 원 이내, 수출규제로 피해를 입은 기업은 업체당 5억 원 이내, 만19세 이상만39세 이하로 사업경력이 5년 이내의 청년창업자에게는 업체당 5천만 원 이내로 지원될 계획이다.

시는 올해 중소기업에 49억 원, 수출규제 피해기업에게는 60억 원, 청년창업자에게 16억 원 규모로 각각 지원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신청 접수는 안양시 관내 8개 협약은행(국민,기업,농협,신한,우리,KEB하나,씨티,산업은행)에서 접수하고 중소기업 특례보증 신청 접수는 경기신용보증재단 안양지점(031-387-3525)에 신청하고, 시에서는 대상 중소기업에 대해 기본심사를 통해 추천서를 발행하면 금융기관에서 융자받게 된다.

최대호 안양시장은“유망한 기업 그리고 청년창업 기업 등이 돈 걱정 없이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위함”이라며, 중기자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지난해는 221개 업체에 686억 원이 지원한 바 있다. 공고 내용은 안양시홈페이지(시정소식-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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