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방, 유성티엔에스, CJ대한통운, 동방, 서강기업, 로덱스, 동진엘엔에스, 대영통운 등 8개사
- 공정위, 2001년부터 18년간 입찰 담합 '적발'
[SR(에스알)타임스 김경종 기자] 포스코가 발주한 철강제품 운송 용역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세방 등 8개 사업자가 과징금 400억 원을 부과받았다.
2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세방, 유성티엔에스, 씨제이대한통운, 동방, 서강기업, 로덱스, 동진엘엔에스, 대영통운 등 8개 회사는 지난 2001년부터 2018년까지 18년 동안 포스코가 발주한 총 19건의 철강제품 운송 용역 입찰에서 물량 배분, 낙찰 예정자 및 투찰 가격을 합의했다.
담합 가담자들의 지사장 수준에서는 기존에 수행했던 운송구간을 중심으로 각 사별 운송수행능력에 따른 운송물량을 상호 인정하는 물량 배분 비율을 합의 했다.
또한 지사장 수준에서 결정된 물량 배분 비율 합의에 따라, 실무자들 선에서는 입찰실시 약 일주일 전에 모임을 갖고 구체적으로 입찰 구간별 낙찰예정자, 들러리, 투찰가격 등을 정했다.
이들은 합의 내용 준수를 감시하기 위해 직원을 상호 교차파견하거나 입찰종료 전 입찰내역을 서로 교환하기도 했다.
이같은 합의로 8개 사업자들은 2001년부터 2018년까지 약 18년 동안 총 19건의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가 낙찰을 받거나 수의 계약을 체결했다. 관련 매출액만 9,318억 원에 이른다.
공정위는 부당한 공동 행위를 금지한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에 의거 8개 사업자 모두에게 법 위반 행위 금지명령과 총 400억8,1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국가 기간산업인 철강제품의 운송 용역 입찰에서 운송 사업자들이 장기간 담합을 유지하면서 운송 비용을 인상시킨 입찰 담합 행위를 적발·제재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이를 통해 제강 사업자들이 발주하는 유사한 운송 용역 입찰에서 담합 유혹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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