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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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기관 검사·제재 규정’ 변경예고

[SR(에스알)타임스 전근홍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사 내부 정화시스템 가동에 따른 제재 감면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위법행위에 대한 자체 조사 후 시정 조치하거나 자진 신고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28일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변경을 예고했다. 금융위는 오는 3월2일까지 규정변경예고를 거친 뒤 시행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금융회사와 임직원이 자체적인 위법행위 시정 노력을 할 경우 금융당국이 과징금과 과태료를 감경해주는 것이다.

위반행위를 자체 시정·치유하거나 자신신고 등 검사에 적극 협조할 경우 감경비율을 현재 30%에서 50%로 확대한다.

또 금융사가 제재대상자에게 자체 징계 등 조치를 실시할 경우 50%를 감경해주는 조항도 신설한다.

특정사안에 대해 검사가 장기회 될 경우 경영불확실성이 지속될 수 있단 지적에 검사종류별로 검사 종료에서 결과 통보까지 표준적인 검사 처리기간도 규정하기로 했다.

표준검사처리기간은 종합검사는 180일, 부문검사의 경우 준법성검사는 152일, 평가성검사는 90일이다. 이 기간이 초과할 경우 지연사유 등을 금융위에 반기별로 보고하도록 했다.

또한 종합검사의 경우 금융회사에 검사 준비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사전통지 기간을 현재 검사착수 1주일 전에서 1개월 전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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