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연탄을 '자연산 숯'으로 거짓 광고

[SR(에스알)타임스 김경종 기자] 건설 현장용 난로 제품의 원료를 자연산이라고 거짓 광고한 업체가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부과와 함께 검찰에 고발당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건설현장용 난로 제품 ‘화락숯불난로’의 원료인 무연탄을 ‘자연산 숯’으로 거짓 표시 및 광고하고, 제품이 인체에 무해하다고 거짓·과장 광고한 메타노이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고, 메타노이아와 대표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메타노이아는 2017년 9월부터 건설 현장용 난로 제품인 ‘화락숯불난로’를 제조·판매하면서, 제품의 용기 및 팸플릿에 해당 제품의 원료인 무연탄을 ‘자연산 숯’이라고 표시·광고했고, 팸플릿을 통해 일산화탄소 등 유해가스가 발생하지 않아 인체에 무해한 것으로 광고했다.

공정위는 "소비자는 해당 제품의 원료나 인체무해성에 관련된 표시·광고 내용의 진위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업자의 표시·광고 내용을 신뢰할 수밖에 없으므로 소비자 오인성이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제품의 원료 및 인체무해성은 소비자가 제품 구매시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요소 중 하나이기 때문에 메타노이아의 거짓 광고는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선택을 왜곡한 행위라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금지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의해 메타노이아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200만 원을 부과하고 메타노이아 및 대표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건설현장용 난로 제품의 원료와 안전성을 거짓으로 표시·광고한 행위에 엄중 제재했다는 의의가 있다"며 "소비자의 건강 및 안전에 관련된 거짓·과장 또는 기만적인 표시·광고 행위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소비 생활의 안전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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