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음할인료 및 지연이자 등 미지급 적발
[SR(에스알)타임스 김경종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하도급업체에게 어음할인료,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지 않고, 발주자로부터 받은 현금을 어음으로 제공하는 등 하도급법을 위반한 대보건설에 과징금 9,300만 원을 부과한다고 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보건설은 21개 하청업체에게 하도급대금을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그 초과한 기간에 대한 할인료 7,66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3개 하청업체에게 하도급대금을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그 초과한 기간에 대한 수수료 863만 원을 미지급하기도 했다.
105개 하청업체에게는 하도급대금을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거나, 준공금을 수령한 날로부터 15일을 초과해 지급하면서 그 초과한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1억6,18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발주자로부터 기성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았음에도 68개 하청업자에게는 하도급대금 107억3,450만 원을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한 사실도 적발됐다.
대보건설은 공정위의 조사가 진행되자 어음할인료, 어음대체결제수수료, 지연이자 등을 모두 지급했다.
공정위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대보건설에 재발방지 명령과 함께 과징금 9,300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법 위반행위를 반복하는 업체에 대해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차원에서 엄정한 조치를 한 것으로서, 법 위반 전력이 있는 업체의 법 준수의지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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