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전경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전경 ⓒ금융위원회

- 당초 금감원 건의 과태료 금액에 대해 증선위가 삭감 의결…'봐주기’ 논란

- “업권 전반 영향 준 사안, 선심성 행정”

[SR(에스알)타임스 전근홍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우리‧하나은행이 촉발한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사태와 관련해 사전 과태료 의결 금액을 삭감했다.

금융감독원이 건의한 과태료 금액보다 각각 40억 원, 100억 원 수준의 금액을 줄여준 것이다. 당장 ‘봐주기’ 논란부터 일었다. 금융 산업의 특성상 고객 신뢰 회복을 우선시해야 하는데, 업권 전반에 영향을 준 사건에 대해 선심성 행정을 보인 것이란 지적이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전날 정례회의를 열고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해 각각 190억 원, 160억 원 수준의 과태료 부과를 의결했다.

앞서 금감원이 지난달 30일 제재심의위원회을 열고 두 은행에 대해 각각 230억원, 260억 원의 과태료 부과를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증선위는 이번 사안에 대해 과태료 삭감 카드를 들고 나온 것이다. 이 같은 결정에는 두 은행이 금감원 분쟁조정위의 조정 결과를 적극 수용하겠단 입장을 보였고 자율배상을 결정한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봐주기 논란이다. 금감원의 검사를 통해 이 두 은행의 불완전판매가 소명됐고, 특히 하나은행의 경우 금감원 검사 직전 관련 자료를 폐기하는 등 책임 회피성 행태를 보였던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이번 DLF사태로 인해 전 금융권에서 고위험 펀드 상품의 판매를 금지한 정책적 움직임도 있었다”면서 “영업 축소가 불가피 한 상황에 과태료를 줄여준 것은 해당 은행과 사전 교감이 있지 않으면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사실관계 확인, 관련 법령 검토 등을 토대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쳤다”면서 “심의와 관련해 사실, 법령 등과 무관한 사항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부과 안건은 두 은행에 대한 6개월 업무 일부 정지 제재안과 함께 다음달 금융위 정례회의를 거쳐 확정된다.

저작권자 © SR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