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RS 내용, 고객에 상세히 설명 안 돼"
- "금감원 역할 범위서 최선 다했다"
[SR(에스알)타임스 전근홍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 사태와 관련해 주된 책임은 라임 측에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20일 윤 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라임자산운용 사태에 따른 피해를 1조 원이 조금 못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또 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 과정에서 “총수익스와프(TRS) 관련 내용이 고객에게 상세히 설명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의 소극적 대응을 지적하는 질문엔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했고 자칫 서두르면 펀드런 같은 시스템 리스크를 촉발할 수 있어 신중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책임론에 대해서는 “금감원도 일정 부분 잘못이 있다고 보지만 주어진 여건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답했다.
사모펀드 규제가 대폭 완화된 것과 관련해선 “속도가 너무 빨랐고 그 과정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한편 TRS 계약은 증권사가 증거금을 담보로 받고 자산을 대신 매입해주며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일종의 자금 대출이다. 계약 종료 시 일반 투자자보다 우선순위로 자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돼있다.
이에 라임자산운용과 6,800억 원 규모의 TRS 계약을 맺고 있는 신한금융투자와 한국투자증권, KB증권이 자금을 먼저 회수해갈 경우 일반 투자자의 손실은 확대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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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근홍 기자
jgh217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