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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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 연 2.0% 이자지원 혜택

- 최저 연 1.0% 대출금리 적용

[SR(에스알)타임스 전근홍 기자] 하나은행은 서울특별시, 한국주택금융공사와 함께 청년 주거안정 금융지원을 위한 ‘서울특별시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을 출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에서 융자추천을 받은 만 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이며, 대상주택은 임차보증금 3억 원(월세 70만 원)이하의 서울시 소재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대출한도는 임차보증금의 90% 범위 내 최대 7,000만 원까지다. 대출기간은 임대차계약 기간 내 6개월 이상 2년 이내로 만기 일시상환 방식으로 이용가능하고, 임대차 연장 시 최장 8년까지 대출연장이 가능하다.

하나은행 미래금융사업부 관계자는 “서울특별시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은 이자지원 이라는 실질적 혜택은 물론 하나원큐 앱을 통한 신청으로 편리성도 겸비했다”며 “금융지원이 보다 절실한 청년, 신혼부부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포용적 금융지원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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