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전경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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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가격 따라 '30~50%' 차등화
- 주담대 받으려면 2년 내 기존주택 처분·전입 의무화

[SR(에스알)타임스 전근홍 기자] 다음달 2일부터 수원과 안양, 의왕 등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담보대출(LTV) 규제가 강화된다.

28일 금융위원회는 조정대상지역 주담대에 대해 시가 9억원 기준으로 담보인정비율(LTV) 규제비율을 차등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행정지도를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3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현재 조정지역에서 주택가격 구간과 관계없이 60%가 적용되는 LTV규제의 경우 앞으로는 9억원 이하분의 경우 50%, 9억원 초과분은 30%가 적용된다. 이번 규제는 전 금융권 가계대출과 주택임대업·매매업 개인사업자, 법인 주담대가 적용대상이다.

다만 무주택세대주이면서 주택가격 5억 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 원 이하(생애최초구입자 7,000만 원 이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서민·실수요자’의 경우 현행과 같이 LTV(+10%포인트) 가산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구입 목적의 사업자대출 관리도 한층 강화된다. 주택임대업·주택매매업 이외 사업자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주택 구입목적 주담대는 취급 금지되는데, 조정대상지역까지 적용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 조정지역 1주택자도 주담대를 받기 위해서는 기존 주택을 2년 내 처분하는 것은 물론 신규 주택으로의 전입신고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미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차주는 종전규정인 LTV 60%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시가 15억 원이 초과하는 초고가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취급 제한은 조정대상지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는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만 적용된다. 집단대출의 경우 내달 1일까지 입주자모집 공고된 사업장에 대해서도 종전 규정대로 LTV 60%가 적용된다.

금융위 한 관계자는 “투기수요를 차단해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난 20일 발표한 범부처 방안의 후속조치”라며 “이번 금융조치들이 현장에서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현장 지원 및 안내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0일 집값 상승세가 가파른 수원시 영통·권선·장안구,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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