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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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제재 확정 후…금감원서 확정된 경영진 중징계 결과 통보

- 제재통보 시점, ‘효력’ 발생

[SR(에스알)타임스 전근홍 기자] 다음주 열리는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를 일으킨 기관들에 대한 제재 수위가 확정될 전망이다. 기관 제재가 확정되면 금융감독원이 처분한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겸 우리은행장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의 중징계 결과도 함께 통보된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오는 4일 정례회의를 열고 DLF사태로 물의를 일으킨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내린 기관 제재(6개월 사모펀드 판매 업무 정지)와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내린 과태료(우리은행 190억원, 하나은행 160억원)에 대해 논의한다.

이미 우리‧하나은행은 ‘DLF사태’로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로부터 지난 1월 각각 230억 원, 260억 원에 달하는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금융위 증선위에서 대폭 삭감된 바있다.

손태승 우리금융회장 겸 우리은행장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의 문책경고는 금감원장 전결로 확정된 상태다.

개인에 대한 징계와 기관 제재가 함께 다뤄지는 경우,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기관 제재가 확정된 후 일괄적으로 통보하는 게 관례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이 두 기관과 경영진에 대한 제재는 통보가 이뤄진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면서 “사실상 문책경고가 확실시 되는 상황에서 연임을 확정지은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의 셈범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책경고를 받으면 연임은 물론 3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돼 사실상 행정소송에 나설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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