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별 과징금 부과 내역 ⓒ공정거래위원회
▲사업자별 과징금 부과 내역 ⓒ공정거래위원회

- 공공수도관 입찰 230건 1,300억 원 규모 담합

[SR(에스알)타임스 임재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공공 수도관 입찰에서 낙찰 예정사 및 투찰 가격을 담합한 10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61억9,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낙찰 예정사 및 투찰 가격을 담합한 곳은 ▲건일스틸 ▲케이앤지스틸 ▲웅진산업 ▲서울강관 ▲한국종합철관 ▲현대특수강 ▲구웅산업 ▲웰텍 ▲태성스틸 ▲주성이엔지 등 모두 10곳이다.

이들 담합 업체는 수도관의 공공 구매가 2009년부터 '다수 공급자 계약'이라는 새로운 구매 방식이 도입되었고, 이와 같은 방식에 의한 구매 비중이 점차 늘어나는 상황에서 사업자들 간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관련 사업자들의 수익성은 악화되자 담합을 도모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에 따르면 10곳의 담합업체는 낙찰 예정사 및 들러리사 결정 뿐만 아니라 낙찰 물량 배분까지 사전에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수요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지자체 상수도사업본부·한국농어촌공사 등을 상대로 영업을 하는 과정에서 정보를 가장 빨리 얻은 업체가 낙찰 예정사가 되고, 그렇지 않은 건은 제비뽑기로 정하기로 사전에 합의했다.

더불어 낙찰사와 들러리사 간의 물량 배분 기준을 퍼센테이지로 나눈다는 사항을 합의했으며, 2014년 3월 28일 이후 건에 대해서는 균등배분을 하기로 했다.

또 가담업체 담당자들은 합의 내용을 ‘협력사 간 협의서’라는 이름으로 2012년 7월 최초 작성하고, 이후 8차례 개정을 통해 수정·보완한 것으로 조사됐다.

합의 실행을 옮긴 실제 입찰에서는 낙찰 예정사가 들러리사의 투찰 가격을 전화·팩스 등을 통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담합이 실행됐다.

그 결과 총 230건 1,300억 원 규모의 입찰에서 담합 가담 업체가 모두 낙찰받았고, 낙찰 물량은 정해진 배분 기준에 따라 배분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노후 수도관 교체 등을 위해 실시된 수도관 공공 구매 입찰에서 장기간 은밀히 유지된 담합 행위를 적발하여 엄중하게 제재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며 "담합이라는 잘못된 관행에 경종을 울려 향후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경쟁 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 경쟁 입찰 방식이 사실상 지명경쟁 입찰이고 그 투찰범위도 제한되어 있는 등의 특성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경쟁을 보다 촉진시킬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 조달청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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