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은 4일 전국 영업점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금융지원 전담 창구를 설치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하나은행
▲하나은행은 4일 전국 영업점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금융지원 전담 창구를 설치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하나은행

- 전국 영업점서, 업체당 최대 5억 원 한도

[SR(에스알)타임스 전근홍 기자] 하나은행은 4일 전국 영업점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금융지원 전담 창구를 설치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미 하나은행은 코로나19와 관련해 중견·중소기업·개인사업자에 대해 관할 관청의 피해사실 증명이 없어도 영업점 재량으로 코로나19 피해기업으로 판단되면 업체당 최대 5억 원의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긴급 경영안정자금 한도는 총 4,000억 원이다.

또 기존 대출의 만기, 분할상환 시기가 되면 원금 상환 없이 최장 1년까지 상환을 미뤄주고 최대 1.3%포인트의 금리 감면도 지원하고 있다.

직접 영업점을 찾기 어려운 소상공인에게는 비대면으로 대출 만기를 연장하고, 대구·경북지역에서는 비대면 채널 수수료를 면제해주고 있다.

지성규 행장은 “음식점, 도소매업을 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이 코로나19로 현재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다”며 “영업 현장에서 다른 업무보다 최우선해 코로나19 금융애로 상담과 지원이 신속하게 실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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