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별소비세, 교육세, 취득세 등 세제 혜택 기아차가 직접 부담

[SR(에스알)타임스 김경종 기자] 기아차가 쏘렌토 하이브리드 사전계약 중단에 따른 세제 혜택을 직접 보장하기로 했다.

기아자동차는 6일 홈페이지에 박한우 대표 명의의 안내문을 올리고 쏘렌토 하이브리드 사전계약자에 대한 보상 방안을 밝혔다. 

기아차는 안내문을 통해 "신차 출시를 손꼽아 기다리신 고객분들께서 받으셨을 실망감은 매우 크리라 생각된다"며 "고객께서 느끼셨을 혼선에 대해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사전계약에게 고지된 가격대로 친환경차에 부여되는 개별소비세, 교육세, 취득세 등 세제 혜택은 회사가 부담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신형 쏘렌토 하이브리드에 대한 계약 재개 시점은 추후 공지하기로 했다. 사전계약 고객은 계약 영업점에서 보상 방안 및 예상 출고 시점에 대해 안내받을 수 있다.

기아차 관계자는 "저희를 믿고 보상 방안을 기다려 주신 고객 여러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며 "많은 분들의 질책은 마땅히 저희가 감내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며, 고객에게 한 걸음 더 다가서는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한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기아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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