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주택금융공사 협약 통해 지원
[SR(에스알)타임스 전근홍 기자] KB국민은행은 13일 한국주택금융공사와 협약을 통해 신혼부부와 다둥이가구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KB 신혼부부·다둥이 전세자금대출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KB 신혼부부·다둥이 전세자금대출은 기존 전세자금대출 대비 우대금리 연 0.15%포인트를 추가 적용해준다.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료도 연 0.1%포인트의 추가 감면 혜택을 제공해 신혼부부와 다둥이가구의 이자부담을 줄인 것이 특징이다. 대출금리는 출시일 기준 최저 연 2.28%이며, 임차보증금의 90% 범위 내에서 최대 2억 원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대출대상자는 임차보증금 5억 원 이하인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이거나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 또는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인 자녀가 2인 이상인 다둥이가구이다. 대출기간은 1년 이상 2년 이내로 임대차계약 만기일까지 일시상환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고, 임대차계약을 연장하는 경우 최장 10년까지 기한연장이 가능하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신상품 출시로 신혼부부와 다자녀가구의 주거비부담 경감으로 혼인율, 출산율 감소 등 사회적문제 해소에 기여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주거지원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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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근홍 기자
jgh217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