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사 마무리 후 이스타 경영 정상화 나설 계획

[SR(에스알)타임스 신유림 기자] 제주항공은 지난 1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스타항공과의 기업결합심사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제주항공은 해외 시장 중 경쟁 제한성 평가가 필요한 태국과 베트남에도 이른 시일 내에 기업결합심사를 신청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경쟁 제한성 평가 등을 판단하게 된다. 공정위는 기업 결합을 30일 이내에 심사하고 결과를 통지하게 돼 있으며 필요시 최대 90일을 연장해 120일까지 심사 가능하다.

제주항공은 이번 심사가 마무리되면 잔금 납부 후 이스타항공 주식 취득을 통해 경영권을 인수하고 이스타경영 정상화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앞서 제주항공은 지난 2일 이사회를 열어 이스타항공 최대 주주인 이스타홀딩스와 545억 원에 이스타항공 경영권 인수를 위한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한 바 있다.

제주항공은 SPA 체결 당시 이스타항공의 경영정상화 방안으로 재무구조의 개선, 운영효율 극대화, 안전운항체계 확립 등을 발표했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이스타항공의 경영난을 빠르게 해소하고 항공산업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관련 부처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제주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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