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TV화면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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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에 ‘금리 1.5%’ 긴급경영자금 12조

- 중기·소상공인 대출, 5.5조 특례보증

- 영세 소상공 대출 전액 보증

[SR(에스알)타임스 전근홍 기자] 코로나19(우한바이러스)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해 총 50조원 이상 규모의 대규모 민생·금융안정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초저금리로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대출 원금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 등이 골자다.

19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비상경제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홍 부총리는 “자금조달이 어렵고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그리고 자영업자들에게 보다 큰 충격이 미친다”며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돼 경제가 다시 정상화될 때까지 위기에 취약한 경제주체들이 당분간 버틸 수 있는 안전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금융지원 강화, 취약계층의 금융부담 완화, 주식·채권 등 금융시장 안정 등 3가지 방향에서 이번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 소상공인에 ‘12조원’ 규모…긴급경영자금 공급

구체적으로 계획안을 살펴보면, 소상공인의 유동성 지원을 위해 총 12조원의 긴급경영자금을 신규 공급한다. 금리는 1.5% 수준으로 이자부담을 대폭 낮춘다.

신용도에 따라 저신용자는 소상공인진흥공단기금 긴급경영자금, 중신용자는 기업은행 초저금리 대출, 고신용자는 시중은행 이차보전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시중은행 이차보전의 경우 평균 2.3%포인트 가량인 시중금리와의 차이는 정부가 은행에 보전해주는 방식이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출에는 추가경정예산 재원 등을 활용해 5조5,000억 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연매출 1억 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에게는 긴급한 소액 자금소요에 대해 총 3조원을 투입해 전액 보증을 지원한다. 은행 대출액의 100%를 전액 보증하고 보증 심사요건을 간소화하고 보증료율을 0.5%포인트 인하한다.

◆ 코로나19 피해에 대출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매출 감소로 현금흐름이 불안정한 취약계층에는 대출 만기연장과 이자상환을 유예해준다.

채권·주식 등 시장안정화 조치로 금융권이 공동으로 출자하는 채권시장안정펀드 계획도 발표됐다. 이와 함께 증권시장안정펀드를 조성해 증시가 회복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키로 했다.

또 회사채시장 안정화와 원활한 기업자금조달 지원을 위해 코로나19 피해 대응 채권담보부증권(P-CBO)을 3년간 6조7,000억 원 규모로 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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