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사진 왼쪽부터)  ⓒ각 사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사진 왼쪽부터)  ⓒ각 사

- “기업가치 및 주주권익 침해 이력”

- 금융권 "우호적 주주구성, 연임 가능할 것"

[SR(에스알)타임스 전근홍 기자] 국민연금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연임에 대해 반대표를 던지기로 결정했다. 우리금융과 신한금융의 정기주주총회는 각각 이달 25일과 26일 열린다.

국민연금의 이번 결정은 ‘기업가치 훼손’과 ‘주주권익’ 침해 이력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손 회장은 이른바 ‘DLF’ 사태로 금융 당국에서 연임이 불가한 ‘문책경고’를 받아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며, 조 회장은 채용비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전날 신한지주를 비롯해 우리금융, KB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효성, 만도, 한라홀딩스 등의 주주총회 안건 의결권 행사 방향을 심의했다.

이날 수탁위는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과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의 건에 대해 기업가치 훼손이나 주주권익 침해 이력이 있다고 판단해 반대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연금은 우리금융과 신한금융에 각각 2대 주주와 최대주주의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우리금융에 7.71%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우리금융의 최대 주주는 17.25%의 지분을 보유한 예금보험공사다. 신한지주에는 9.38%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금융권은 국민연금의 반대 의사와 관계없이 연임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우리금융은 과점주주를 중심으로 손 회장에 우호적인 입장으로 알려져 있고, 신한지주는 외국인 지분이 64%이기에 연임에는 문제가 없단 것이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우리금융 손 회장에 대해 국민연금이 반대 결정을 했지만 연임을 의결한 과점주주, 우리사주조합 지분이 과반을 넘어 안건 의결에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신한금융 조 회장의 경우 BNP파리바, 우리사주, 재일동포 등 우호 지분이 많아 크게 무리 없이 선임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연금은 하나금융지주(20일 정기주총 개최) 사외이사 선임의 건(윤성복, 박원구, 백태승, 김홍진, 양동훈, 허윤, 이정원)과 감사위원 선임의 건(차은영, 윤성복, 김홍진, 양동훈)에 대해서도 기업가치 훼손 등의 이유로 반대 의견을 내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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