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23일 자체 홈페이지를 오픈했다. ⓒ삼성 준법위 홈페이지 캡쳐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23일 자체 홈페이지를 오픈했다. ⓒ삼성 준법위 홈페이지 캡쳐

- 익명신고시스템 외부전문업체 위탁…익명성 보호 ‘만전’

[SR(에스알)타임스 김수민 기자]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이하 위원회)가 23일 자체 홈페이지를 오픈했다.

홈페이지는 위원장 인사말, 위원회 및 위원 소개, 위원회의 권한과 역할, 알림 및 소식, 신고 안내  등의 세부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삼성 계열사 최고경영진의 준법 의무 위반에 대한 신고 및 제보를 받을 예정이다.

대상 계열사는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SDI, 삼성전기, 삼성SDS, 삼성생명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 등으로 위원회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곳이다.

신고, 제보는 우편이나 이메일, 홈페이지를 통해서 가능하다. 익명신고시스템은 외부전문업체에 위탁 운영해 제보자의 익명성 보호를 위해 만전을 기했다.

삼성 계열사 경영진과 이사회는 준법경영과 관련된 위원회의 요구나 권고를 수용키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에 그 사유를 적시하여 위원회에 통보하도록 돼 있다. 만약 위원회의 재 요구나 재 권고를 계열사가 또 다시 수용하지 않으면 위원회는 이를 홈페이지에 게시, 대외 공표할 계획이다. 

김지형 위원장은 홈페이지 인사말을 통해 “삼성 준법경영에 새 역사를 새기는 일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위원회는 비상한 각오로 그 소임을 다해 나갈 것”이라며 “삼성 임직원, 그리고 우리 사회가 다 함께 만드는 변화가 가장 빨리 변화에 도달할 수 있는 길이라 확신하며 이 홈페이지가 모두 함께 가는 길의 이정표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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