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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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캐피탈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3→2% '인하'

- 기간 따라 중도상환수수료율 '차등'

[SR(에스알)타임스 전근홍 기자] 금융위원회가 여신전문금융사 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율을 1%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또 대출 만기에 가까울수록 중도상환수수료율 자체를 낮추는 방식으로 산정체계도 변경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여전업계의 중도상환수수료율이 은행이나 저축은행, 상호금융보다 높다는 점을 지적하며 수수료율 인하를 설득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대출금리가 낮은 고신용자에게 더 높은 중도상환수수료율을 부과하는 등 불합리한 상황도 적발된 바 있다. 이에 불합리한 관행 개선을 통해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25일 금융위원회는 신용카드와 캐피탈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이하 여전사)의 대출 수수료 운영 관행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보면 현 3% 수준인 여전사 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율을 2% 이하로 낮아진다.

중도상환수수료율은 금융사에서 돈을 빌린 고객이 만기 이전에 대출금을 갚을 경우 부담하는 수수료다. 고객이 대출금을 예정보다 빨리 갚았을 때 금융사가 입는 손실 중 일부를 고객에게 부담시키는 것이다.

또 기존에 정률로 적용하던 여전사의 중도상환수수료율을 기간에 따라 차등하는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만기가 가까워질수록 중도상환수수료율을 낮춰주는 방식이다.

담보신탁수수료 부과 주체도 바꾸기로 했다. 기존에는 대출자가 부대비용 대부분을 부담했지만 앞으로는 여전사가 부담하도록 했다.

금융위원회 한 관계자는 “이러한 제도 개선으로 금융소비자들이 연간 88억 원 상당의 수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여신 수수료 관련 제도 개선 사항은 즉시 시행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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