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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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에 배당금 집중 우려... 2014년부터 소액주주 배려 정책 실시

-SPC삼립, 소액주주에 1주당 1,104원, 대주주는 624원 배당

 

[SR(에스알)타임스 조인숙 기자] SPC그룹(회장 허영인)의 유일한 상장사인 SPC삼립이 소액주주를 배려한 차등배당으로 주주환원을 실천하고 있다.

SPC삼립은 지난 6일 소액주주에게는 1주당 1,104원, 대주주에게는 624원을 차등 배당한다고 공시했다. 배당기준일은 2019년 12월 31일이며, 2020년 3월 27일 주주총회를 통해 확정할 예정이다.

SPC삼립은 대주주에게만 배당금이 집중되는 것을 우려해, 소액주주에게 상대적으로 많은 배당금을 주도록 하는 차등배당 정책을 2014년부터 7년째 고수하고 있다.

SPC삼립의 최대주주는 ㈜파리크라상으로, 2019년 말 기준 지분율이 40.66%(3,508천 주)다. 허영인 회장이 9.27%(800천 주), 허진수 부사장(1,007천 주)과 허희수(1,030천 주) 전 부사장이 각각 11.68%, 11.94%를 보유하고 있다.

SPC삼립 관계자는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 소액주주에게 지급하는 배당금이 대주주에 비해 약 2배 높은 수준”이라며,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주주환원 정책을 실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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