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기업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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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자 출생년도에 따른 ‘상담 홀짝제’
- 중소기업 상생 플랫폼 ‘박스’로 대상여부 확인

[SR(에스알)타임스 전근홍 기자] IBK기업은행은 2일 소상공인·자영업자 초저금리(연 1.5%) 특별 대출 신속 지원을 위해 ‘상담 홀짝제’, ‘대출 대상 사전 확인 비대면 서비스’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홀짝제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홀수면 홀수일, 짝수면 짝수일에 방문을 유도하는 2부제다.

사전 확인 비대면 서비스는 기업은행 경영지원 플랫폼 ‘박스’를 통해 비회원이나 기업은행 미거래 고객도 이용할 수 있다.

대출 대상으로 확인되면 필요 서류는 기관 방문 없이 박스에서 발급할 수 있다. 초저금리 대출 신청 첫날인 1일 박스에서 대출 대상 여부를 조회한 고객은 7,700여명이었다.

기업은행은 또 보증서 심사·발급, 대출을 은행에서 한 번에 진행하는 초저금리 특별대출 간편보증 업무를 오는 6일부터 도입한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시행 첫날인 1일 박스 대출 대상 조회 서비스를 이용한 고객이 7700여명으로 잦은 영업점 방문이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신속한 금융지원이 원활히 진행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지속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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