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해자 얼굴 보이지 않아 구속사유 인정 어려워

[SR(에스알)타임스 임재인 기자]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의약품 업체 종근당 이장한 회장의 장남 이모(33)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했다.

최근 텔레그램 성착취 영상 대화방인 ‘n번방’ 사태가 불거진 와중에 나온 법원의 이번 판단을 두고 사법부의 부족한 성인지 감수성을 보여 주는 결정이라는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최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일 이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결과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기각 사유에 대해 트위터 게시물에 피해자 얼굴이 노출되지 않았고 피의자가 게시물을 자진 폐쇄했으며,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의자의 일정한 주거와 직업, 심문절차 등을 고려할 때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씨는 최근 3명의 여성과 각각 성관계를 가지며 몰래 영상을 찍어 트위터에 올리는 등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여성들은 이씨와의 성관계는 동의했지만 영상 촬영·유포 사실은 알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구속위기를 맞자 피해자들과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씨의 부친인 이 회장은 운전기사를 상습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검찰과 이 회장 측이 상고하지 않으면서 이 판결은 지난해 11월 확정됐다.

▲종근당 CI ⓒ종근당
▲종근당 CI ⓒ종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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