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뉴스화면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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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건강보험료 납입 기준…소득 하위 70% '대상'

- 지급단위 가구원 수, ‘주민등록표 등재’ 기준 

[SR(에스알)타임스 전근홍 기자] 정부가 코로나19(우한바이러스)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기준을 세분화했다. 올해 3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 가구가 대상이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4인 가구 기준 본인부담 건강보험료가 23만7,652원 이하면 지원 대상이다. 4인 기준으로 지역가입자 가구는 25만4,909원, 혼합가구(직장+지역가입자)는 24만2,715원 이하면 대상자다.

3일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 기준 원칙을 정해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신청 가구원에 부과된 올해 3월 기준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를 모두 합산해 그 금액이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면 지원 대상이 된다.

선정기준은 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로 구성된 가구, 지역가입자로만 구성된 가구, 직장·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혼합 가구를 구분해 마련됐다.

직장가입자 가구의 경우 본인부담 건강보험료가 1인 가구는 8만8,334원, 2인 15만25원, 3인 19만5,200원, 4인 23만7,652원 이하면 지원 대상이다.

4인 기준으로 지역가입자 가구는 25만4,909원, 혼합가구는 24만2,715원 이하면 대상자다.

이 같은 기준은 직장가입자의 경우 월급명세서로 지역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 납입고지서로 확인할 수 있다.

▲긴급재난지원금 선정기준표 ⓒ행정안전부
▲긴급재난지원금 선정기준표 ⓒ행정안전부

◆ 지급단위 가구원 수…주민등록표 등재 기준

지급 단위가 되는 가구원 수는 올해 3월29일 기준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을 기준으로 한다.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자 중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동일 가구로 본다.

특히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지가 달라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경제공동체임을 고려해 동일 가구로 판단할 방침이다.

양성일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건강보험료는 가장 최신 자료를 활용해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며 “대부분 국민이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어 국민들도 별도 조사 없이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고액 자산가는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더라도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적용 제외 기준은 추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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