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계 간담회서 기사·차량 조기 충원, 휴게시간 등 보호조치 준수 당부

[SR(에스알)타임스 김경종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 10일 택배업계 간담회를 개최하고 택배 종사자 보호조치 사항을 준수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코로나19(우한 바이러스)로 인한 온라인 주문 등 비대면 소비 확대로 택배물동량이 급증하면서 과중한 물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배기사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국토부는 택배회사 영업소(대리점)는 평상시보다 물량증가가 일정기간 지속되는 경우 신속히 택배차량 및 택배기사를 충원하도록 했다.

또한 신규 택배 종사자는 일일 배송물량을 숙련된 택배기사 평균 배송량의 60~70% 한도 내로 배정하는 등 택배 종사자의 물량 및 구역배정 시 건강상태, 근무기간, 업무 숙련도 등을 고려할 것을 권고했다.

'근로기준법'(4시간 근무 시 30분 휴식) 등 근로관련 규정을 참고해 택배 종사자에게 일일 휴게시간을 보장하고, 일일 물량이 많을 경우 맡은 물량을 한 번에 배송을 하지 말고 오전ㆍ오후 등 수 차례 물량을 나누어 배송하도록 했다.

영업소의 택배차량 및 택배기사 신속 충원 등이 여의치 않아 택배기사의 피로도가 크게 증가한 경우 고객과의 협의 및 양해를 통해 평소 배송기일보다 지연(1~2일)하여 배송토록 하며, 영업소별로 건강관리자를 정해 택배 종사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하도록 했다.

이외에 산재보험 가입 및 응급·방역물품 구비, 비대면 배송 유도 등이 권고안에 포함됐다.

국토부는 향후 택배 종사자 보호조치 권고사항 이행 준수여부에 대한 현장 실태확인과 함께 조치실적을 택배 운송사업자의 택배서비스 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김채규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종사자 보호조치 권고사항의 적극적인 준수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택배물동량의 증가에 대응한 택배 종사자의 안전사고 방지와 더불어 근로여건 개선 등이 함께 이뤄지도록 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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