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 등 관계기관 조사팀, 실거래 합동조사 및 집값담합 중간 결과 발표
- 집값담합 11건은 형사입건 조치
[SR(에스알)타임스 김경종 기자] 정부가 지난해 11월까지 신고된 공동주택 거래 1,608건 중 편법증여, 탈세의심 거래 835건을 국세청에 통보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집값담합으로 적발된 11건을 형사입건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국세청, 서울특별시, 금융감독원, 한국감정원 등이 참여한 ‘관계기관 합동조사팀’은 이같은 내용의 실거래 3차 관계기관 합동조사와 집값담합 관련 수사 중간결과를 21일 발표했다.
1, 2차 조사에 이어 이번 3차 합동조사에서는 새로 출범한 '대응반'과 한국감정원 '실거래상설조사팀'이 투입됐다.
지난해 11월까지 신고된 거래중 추출된 이상거래 1,694건에 대해 소명자료와 의견을 제출받아 검토를 진행한 결과, 총 1,608건(완료율 약 95%)의 조사를 완료했다.
조사 완료된 건 중, 친족 등 편법증여 의심 건, 법인자금을 유용한 탈세의심 건 등 총 835건은 국세청에, 타 용도의 법인 대출 또는 사업자 대출을 받아 주택구입에 활용하는 등 대출규정 위반 의심 건 75건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새마을금고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에 통보하기로 했다.
또한 ‘명의신탁약정’ 등이 의심되는 2건은 경찰청에 통보하기로 했으며, 계약일 허위신고 등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11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와 함께 한국감정원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신고센터'에 접수된 집값담합 의심 건 총 364건 중, 범죄혐의가 확인된 11건을 형사입건했다.
대응반은 온라인을 활용한 담합행위(10건)에 대해 피의자 특정 및 혐의 입증을 위해 관할 검찰청에 온라인 카페, 사설 공동중개정보망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으며, 8건은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고, 2건은 압수수색영장 발부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번 3차 합동조사에서 탈세 의심사례로 통보받은 자료 중 증여세 신고기한이 경과된 자료를 분석해 자금출처와 변제능력이 불분명한 탈루 혐의자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금융위, 행안부, 금감원도 대출 규정 미준수 의심사례에 대해 금융회사 검사 등을 통해 규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대출금 사용목적과 다르게 용도 외 유용한 것으로 최종 확인되는 경우 대출약정 위반에 따른 대출금 회수 등을 조치할 방침이다.
대응반은 지난해 12월 이후 거래된 전국 9억 원 이상 고가주택에 대한 직접 정밀조사 1,300여 건도 조사 중이다. 앞으로 주요 집값과열 지역이나, 증여성 매매·법인 개입 등에 대한 기획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김영한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은 "실거래 신고내역 분석 결과, 최근 수도권 비규제 지역 등을 중심으로 부동산 매매법인 등 법인의 주택 매수 비중이 지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며 “개인에 대해 적용되는 대출‧세제상의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의심되는 부동산 매매법인 등의 거래 동향을 예의 주시하고 있으며, 이들 법인의 법인세 탈루, 대출규정 위반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금융위‧국세청 등 관계기관 간 공조를 통해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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