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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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전거래 규모…직전 3개월 월평균 수탁고 20%내

- 500억 초과 사모펀드 외부감사 의무화

[SR(에스알)타임스 전근홍 기자] 지난해 터진 라임자산운용의 사모펀드 환매 중단사태를 계기로 투자자 보호 장치가 강화될 전망이다.

일반투자자 대상 사모펀드의 환매가 연기될 경우 3개월 안에 환매 대금 지급 시기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사모펀드 내 자전거래 규모가 자산의 20% 이내로 제한되고 자산총액이 500억 원을 초과하는 사모펀드는 외부감사가 필수로 뒤따른다.

26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사모펀드 현황평가 및 제도개선 방안 최종안’을 확정했다.

이번 안에는 적격 일반투자자 대상 사모펀드 환매 연기 시 집합투자자총회를 3개월 안에 열어 환매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가됐다. 이는 자산운용사가 집합투자자총회를 열어 환매 대금 지급시기와 방법을 정하거나 추가 환매 연기 기간 등을 정하는 것으로, 공모펀드에는 이미 적용되고 있다.

펀드 자전거래 규모는 직전 3개월 평균 수탁고의 20% 이내로 제한된다. 다만, 투자자 전원 동의가 있으면 제외된다.

또 비상장 주식, 출자금,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주식관련사채, 일반사모사채, 대출채권 등 시가가 없는 비시장성 자산이 펀드에 편입될 경우 공정가액 평가에 대한 기준이 마련된다. 이를 위해 금감원 주관으로 2분기 중에 태스크포스(TF)가 구성될 예정이다.

자산총액이 500억 원이 넘거나 자산총액이 300억~500억 원이면서 6개월 내 집합투자증권을 추가 발행한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외부감사가 의무화된다. 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하거나 투자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하기로 했다.

전문사모운용사의 손해배상책임 능력도 점검한다. 이에 전문사모운용사도 공모운용사와 같게 최소영업자본액 이상의 자기자본 유지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운용사별로 수탁고의 0.03%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해배상재원 활용을 위해 추가 적립해야 한다.

은행·증권사 등 펀드 판매사들이 불합리한 펀드 운용에 제동을 걸 수 있는 범위도 명확해 진다. 판매 전 운용사 제공 투자설명자료의 적정성을 판매사가 검증해야 하며 판매 후에도 투자설명자료상 나타난 투자전략과 자산운용방법에 맞게 운용하는지 점검해야 한다.

라임에 이어 알펜루트자산운용이 환매 중단을 선언하며 우려가 커졌던 펀드런(대규모 자금 이탈) 방지책도 내놨다. 금융당국은 총수익스와프(TRS) 계약 조기 종료 시 3영업일 전까지 거래당사자 간 합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사전에 정한 조기종료 사유(허위자료 제공, 펀드재산 압류 등) 이외에 계약종료 절차를 강화해 펀드운용의 안정성을 높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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