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29일 전 금융권 확대 시행
[SR(에스알)타임스 전근홍 기자] 코로나19(우한바이러스) 여파로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할 위기에 처한 개인 채무자들이 최장 1년 동안 대출 원금 상환을 유예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상환유예시 신용도 하락에 영향을 주거나 금융거래에 제약이 발생해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2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취약 채무자 재기 지원 강화 방안이 이달 29일부터 모든 금융권에서 시행된다.
이번 시행안은 개별 금융회사의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과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신복위)의 채무조정 등 2가지다.
햇살론 등 서민금융대출을 이용하는 채무자는 보증기관이나 신복위가 아니라 대출을 받은 금융회사에 상환 유예 신청을 하면 된다.
서민금융대출을 제외하고 상환유예가 필요한 대출의 채권 금융회사가 1곳이면 해당 금융회사에, 2곳 이상이면 신복위에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다.
개별 금융회사의 상환 유예는 지난 2월 이후 실직ㆍ무급휴직ㆍ일감상실 등으로 소득이 감소해 생계비(기준중위소득의 75%)를 차감한 금액이 월 채무상환액보다 적은 채무자가 받을 수 있다. 생계비 기준은 1인 가구 132만 원, 2인 224만 원, 3인 290만 원, 4인 356만 원이다.
예를 들어 3인 가구인 경우 코로나19 여파로 줄어든 현재의 소득에서 290만원을 차감한 금액이 월 채무상환액보다 적으면 유예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소득감소는 채무자가 직접 증명해야 하고 증명이 어려울 경우 ‘소득감소진술서’로 대체할 수 있다. 담보‧보증이 없는 신용대출과 보증부 서민금융대출(햇살론‧사잇돌대출)이 지원 대상이다. 원금 상환예정일이 1개월 미만 남은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심사를 통과하면 대출 원금상환을 6~12개월 유예할 수 있다.
신복위 채무조정은 코로나19 피해로 대출상환이 어려워진 채무자 가운데 순재산이 채무총액보다 적은 경우에 대상이다. 담보‧보증이 없는 신용대출의 원금상환 유예(6~12개월)를 신청할 수 있다. 연체 3개월 이상의 장기연체자의 경우 채무원금의 10~70%를 깎아주는 원리금 감면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상환 유예 조치를 받았던 채무자가 추후 5영업일 이상 연체하면 향후 3년 동안 연체정보가 남고 금융거래에 제약이 있을 수 있다”면서 “상환유예를 받더라도 이자가 발생하고 허위로 소득진술을 할 경우 적발되면 금융질서문란행위자로 등록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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