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대리점 상생회의 사진 ⓒ남양유업
▲남양유업 대리점 상생회의 사진 ⓒ남양유업

- 향후 5년간 자진 시정방안 시행

[SR(에스알)타임스 임재인 기자] 대리점과 사전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수수료를 깎아 이른바 '갑질 논란'을 일으킨 남양유업(회장 홍원식)이 대리점을 위한 시정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에 들어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남양유업이 대리점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변경한 행위와 관련, 대리점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제출한 자진시정방안을 지난달 29일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최종동의의결안 요약 ⓒ공정거래위원회
▲최종동의의결안 요약 ⓒ공정거래위원회

이번 동의의결의 주요 내용은 ▲대리점 단체구성권 보장 ▲중요 거래조건 변경 전 개별 대리점 및 대리점 단체와 협의 의무화 ▲자율적 협력이익공유제 시범 도입 등이다.
 
남양유업은 향후 5년간 자진 시정방안을 이행하게 된다.

우선 남양유업은 농협 위탁수수료율을 업계 평균 이상으로 유지해 일방적인 수수료 인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방안을 내놨다. 또한 남양유업은 대리점의 ▲도서 지역 하나로마트 ▲영세한 하나로마트 거래분에 대해 수수료를 2%p 추가 지급하겠다는 방침이다.

남양유업과 대리점은 ‘남양유업 대리점 상생 협약서’를 체결해 중요 조건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대리점과의 사전 서면협의는 물론, 대리점 단체와도 사전협의를 거치겠다고 밝혔다.

또한 남양유업은 자율적 협력이익공유제를 시범적으로 도입해 농협 위탁 거래에서 발생하는 영업이익의 5%를 대리점과 공유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남앙유업은 대리점주 장해 발생 시 ▲긴급생계자금 무이자 지원 ▲자녀대학 장학금 지급 ▲자녀 및 손주 육아용품 제공 ▲장기운영대리점 포상 제도를 신설 또는 확대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동의의결은 대리점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고, 거래질서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향후 5년간 남양유업의 이행상황을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남양유업은 동의의결을 성실히 수행하여 대리점주들과 상생을 위한 기업으로 앞장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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