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 등 주택거래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조사 착수

[SR(에스알)타임스 김경종 기자] 정부가 부동산 투기 및 탈세로 악용될 소지가 많은 법인의 부동산 거래에 대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이와 함께 법인·미성년자·외지인 등의 이상거래에 대해서도 관계기관 합동으로 집중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국세청(청장 김현준), 금융위원회(위원장 은성수), 금융감독원(원장 윤석헌), 한국감정원(원장 김학규) 등 관계기관은 이같은 내용의 투기 목적 법인의 주택거래에 대한 대응 방안을 11일 발표했다.

먼저 관계기관은 실거래 특별조사에 착수한다. 조사 대상은 법인·미성년자·외지인의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주택거래로 안산 단원·상록, 시흥, 화성, 평택, 군포, 오산, 인천 서·연수 등 집값이 과열되고 있는 경기 남부 등 비규제지역 중심으로 진행한다.

이들 거래 중 ▲본인이 임원으로 있는 법인에 주택을 매도한 거래건 ▲동일인이 복수의 법인을 설립해 각 법인을 통해 주택을 매수한 거래건 ▲미성년자 주택 매수 ▲외지인의 빈번한 타 시·도 주택 매수 등 투기적 매매가 의심되는 사안에 대해 탈세, 대출규정 위반 등 집중 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주택을 거래할 때 신고하는 서식도 법인과 관련된 주요정보가 포함된 '법인용 실거래 신고서식'을 새롭게 마련한다.

법인용 실거래 신고서식에서는 매도·매수인 기본정보, 개업 공인중개사 정보, 거래대상물 정보 등 기존 신고사항 외에도 자본금·업종·임원정보 등 법인에 대한 기본정보, 주택 구입목적, 거래당사자 간 특수관계(친족) 여부 등을 추가로 신고하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주택 가격 및 지역에 관계없이 법인이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부동산거래신고법령' 개정안을 확정하고 이르면 5월 중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김영한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은 “규제지역·비규제지역 등 대상지역을 막론하고, 부동산 투기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의 법인 거래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실거래 조사, 거래정보 수집 강화를 포함한 제도개선 추진 등 고강도의 대응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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