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6일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삼성전자 사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국민 사과에 나섰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6일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삼성전자 사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국민 사과에 나섰다.

-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및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조사

[SR(에스알)타임스 김수민 기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소환했다. 

2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8시께 이 부회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하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두고 벌어진 각종 불법 의혹과 관련해 조사중이다.

검찰은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부회장의 귀가시간이나 관련 내용을 공지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이 부회장은 영상녹화실에서 조사중이며 점심식사는 청사 내에서 할 예정이다.

검찰은 지난 2018년 12월 분식회계 사건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압수수색하면서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의혹까지 수사를 확대했다. 

검찰은 삼성바이오가 2012년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설립하면서 미국 합작사 바이오젠의 콜옵션을 2014년까지 회계에 반영하지 않은 점을 분식회계라고 보고 있다. 이후 2015년 삼성바이오는 바이오에피스를 종속사에서 바이오젠과 공동 지배하는 관계사로 바꿔 회계 처리했다. 이 과정에서 4조5,000억 원 가량 기업가치가 커졌고 이 부분 역시 분식회계라는 판단이다.

검찰은 이같은 일련의 사건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과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검찰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진행 당시 주식교환 비율을 산정하면서, 삼성이 이 부회장의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제일모직에 유리한 합병 비율을 산정했다고 보고 있다.

당시 이 부회장은 제일모직의 최대 주주였으며, 삼성바이오는 제일모직의 자회사였다. 삼성바이오의 기업 가치가 올라야 제일모직의 최대 주주인 이 부회장이 삼성물산에 대한 지분 취득이 용이해지는 구조였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경영권 승계를 위한 고의성, 지시사항 등이 있었는지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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