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출한 재산 목록 두고 양측 직접 확인
[SR(에스알)타임스 김수민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부부의 이혼 소송 두 번째 재판이 당사자들이 불출석한 가운데 짧은 시간 진행됐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전연숙 부장판사)는 26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변론기일을 비공개로 열었다. 이날 오후 5시께 시작된 재판은 당사자들이 불출석한 가운데 약 7분간 진행됐다. 이혼 소송 당사자는 법정에 나올 의무는 없다.
이날 재판은 최 회장과 노 관장이 제출한 재산 목록을 두고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지 양측이 직접 확인하는 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최 회장은 2015년 혼외 자녀의 존재를 인정하고 노 관장과의 이혼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후 2017년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양측이 조정에 실패하면서 결국 재판까지 이어졌다.
노 관장은 지난 12월 이혼 소송을 내면서 3억 원의 위자료와 최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SK㈜ 지분 가운데 42.29%를 재산분할로 지급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 [SR사회공헌] SK, 사회문제 해결한 200개 기업에 인센티브 106억원 지급
- [SR CEO] “국민들께 힘과 용기 주길”…최태원 회장, SK스포츠단 화상 격려
- [SR CEO] 최태원 SK 회장, ”코로나19 백신 개발이 곧 SK의 사회적 역할”
- [SR CEO] 최태원 회장, “선대에서 물려받은 저력으로 새 역사 쓰자”
- [SR경제&라이프] SK, 사회적 가치 창출 ‘임팩트 유니콘’ 육성 본격화
- [SR공정운영] SK그룹, 경영철학 SKMS 개정…행복경영 ‘가속화’
- 최태원 SK그룹 회장 “‘사생활 허위사실 유포’ 유튜버 김용호 상대 법적 대응”
- [SR CEO] 최태원 SK 회장, 코로나19 극복 헌혈 릴레이 깜짝 참여
- [SR사회] 최태원 변호인측 “노소영 인터뷰, 재판에 영향 있어 위법” 주장
김수민 기자
k8silver2@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