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6,800만 원 부과 결정

[SR(에스알)타임스 임재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배달앱 요기요가 배달 음식점에 최저가 보장제를 시행·강요한 행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6,8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최저가 보장제란 배달 음식점에 요기요 앱 이외 직접 주문이나 타 배달앱에서 더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배달 음식점이 위반 시 계약 해지 등 불이익을 부과하는 제도다.

요기요는 지난 2013년 6월 26일 자사 앱에 가입된 배달 음식점을 대상으로 최저가 보장제를 일방적으로 시행한 바 있다. 이에 요기요는 2013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기간 동안 최저가 보장제를 위반한 144개 배달 음식점을 적발해 시정을 요구하고 불응한 43개 배달 음식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도 발생했다.

이런 요기요의 행위는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해 배달 음식점의 자유로운 가격 결정권을 제한해 경영 활동에 간섭한 행위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거래상 지위를 가지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인 배달앱이 가입 배달 음식점에 일방적으로 최저가 보장제를 시행해 배달 음식점의 가격 결정에 관여한 행위는 부당한 경영 간섭으로 본다”며 “공정위가 엄중 제재한 최초의 사례로서 의미를 가진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 로고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로고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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