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시행령 및 업무처리지침 개정

[SR(에스알)타임스 김경종 기자] 앞으로 주거복지 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에 재건축부담금이 더 지원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시행령 및 환수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오는 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재건축부담금은 국가에 50%, 해당 광역 20%(세종ㆍ제주 50%), 해당 기초 지자체에 30%가 귀속된다. 국가 귀속분의 경우 지자체 평가를 통해 광역ㆍ기초 지자체에 각각 50%씩 배분한다.

개정안은 기존의 5개 평가항목 중 주거복지 증진노력과 중복되는 공공주택 사업실적을 삭제해 4개로 조정했다.

평가항목은 ▲주거기반시설 설치수준 ▲주거복지실태 평가결과 ▲주거복지 증진노력  ▲재건축부담금 활용실적 및 운용계획 등이다.

특히, 주거복지센터 설치, 장기공공임대주택 및 청년주택 공급 등 주거복지 증진 노력에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 가장 높은 가중치(기존 20% → 45%)를 부여했다.

또한, 평가항목별 가중치를 조정해 주거복지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자체에 재건축부담금이 더 지원되도록 했다.

지자체에 배부된 재건축부담금은 임대주택 건설·매입경비 및 관리비, 정비사업 시행자에 대한 보조금 및 융자금 지원, 기반시설 설치비용 등에 활용된다.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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