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SR(에스알)타임스 김경종 기자] 국토교통부는 건축사 자격시험에서 과목합격자의 면제기간을 조정하는 '건축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2일 밝혔다.

건축사 자격시험은 매년 1회 자격시험이 시행되었으며, 총 3과목 중 일부 과목만 합격한 경우, 이후 연속 5회 시험에서 해당과목에 대한 시험을 면제해 왔다.

올해부터 건축사 자격시험이 연 2회 시행됨에 따라 과목별 합격자의 면제기간이 기존 5년에서 2.5년으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단축된 기간 내 재시험 준비를 해야 하는 수험생들의 부담 가중이 예상돼 과목별 합격자의 면제기간을 ‘연속 5회’에서 ‘5년 내 5회’로 변경하게 됐다. 또한, 접수 취소자, 시험당일 결시자를 면제횟수 산정에서 제외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번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과목합격자에게도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된다.

김상문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연 2회로 확대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수험생들이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응시자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와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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