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달 6일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삼성전자 사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달 6일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삼성전자 사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 삼성 준법위, ‘대국민 사과’ 후속 조치 발표 예정

- 이 부회장, 시민에 판단 맡긴다…수사심의위 신청

[SR(에스알)타임스 김수민 기자]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대국민 사과’ 이후 후속 조치를 내놓는다. 이와 함께 ‘국정농단’ 사건에 검찰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을 한 이 부회장 측의 배경에도 관심이 쏠린다.

4일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회의를 열고 이 부회장의 대국민 사과 이후 7개 관계사((삼성전자·삼성물산·삼성SDI·삼성전기·삼성SDS·삼성생명·삼성화재)의 실행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이와 함께 내부거래 승인과 신고제보 관련 의제도 논의될 예정이다. 회의 결과는 오후 7시 께 나올 전망이다. 

지난 3월 삼성 준법위는 이 부회장을 비롯한 7개 관계사에 ▲경영권 승계 ▲노동 ▲시민사회 소통 등 3가지 내용을 골자로 한 개선방안을 권고한 바 있다. 여기에는 이 부회장이 직접 사과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부회장은 준법위 권고를 수용하고 지난 5월 ‘경영권 승계·무노조 경영’ 폐지 등 내용을 담은 대국민 사과를 진행했다. 이에 대해 준법위는 “의미 있게 평가한다”며 지속 가능한 경영 체계의 수립, 노동3권의 실효성 있는 보장, 시민사회의 실질적 신뢰 회복을 위한 실천방안 등 자세한 개선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관계사에 요청한 바 있다.

구체적인 실천방안 등에 대해서는 오늘 발표될 예정이지만, 재계에선 대국민 사과 이후 삼성전자가 노사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29일 부당해고를 이유로 355일 간 철탑 농성을 진행해 온 김용희씨와 최종 합의했으며, 지난 1일 사장단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해 삼성 사장단을 대상으로 건전한 노사관계에 대한 강연을 듣기도 했다. 

◆ 이 부회장 두 가지 사법리스크, “별개로 봐야”
이 부회장은 현재 두 가지 사법리스크 갖고 있다. 하나는 ‘국정농단’ 사건으로 현재 파기환송심이 진행중이다. 이 건은 이미 불법 판결이 났기 때문에, 삼성 준법위와 관련된 이 부회장의 행보 또한 과거의 반성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현재 파기환송심에서는 이 부회장의 감경여부가 핵심 사안이다.

다른 하나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불법 ‘경영 승계’ 의혹이다. 검찰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주식교환 비율을 산정하면서, 삼성이 이 부회장의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제일모직에 유리한 합병 비율을 산정했다고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삼성의 컨트롤타워였던 ‘미래전략실’ 차원에서 특별한 지시가 오고갔다고 판단하고 있다.

삼성 측은 두 건에 대해 다른 대응 방식을 취하고 있다. 국정농단 건은 준법위의 권고안을 성실히 수행하는 한편, 경영승계 의혹은 “별개로 봐야 한다”며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 부회장 역시 두 차례 17시간이 넘는 조사에서 의혹들에 대해 “보고받거나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은 지난 2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해당건의 기소·불기소 여부를 심의해 달라며 검찰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서를 제출했다. 검찰수사심의위는 2018년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주요 사건의 수사 과정을 심의하고, 수사 결과의 적법성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평가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150~200명의 사회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구속 여부에 대한 판단을 검찰이 아닌 외부전문가들의 손에 맡기겠다는 의미다.

현재 ‘국정농단’ 사건은 약 4년 반째 검찰의 수사가 이어지는 중이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건은 직접적인 수사가 시작된 2018년부터 약 1년 6개월 이어지고 있다. 재계에서도 삼성 ‘과잉수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장기간의 수사에 대한 피로감은 물론, 없는 사실에 대해서도 세세하게 조사를 받다보니 수사기간이 길어지고 검찰의 주장이 왜곡·재생산되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이번 검찰수사심의위 소집 배경에도 이 같은 지속적인 수사에 대한 피로감을 여론에 호소하는 것과 함께, 과잉수사에 대해 암묵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측면도 있어 보인다. 다만 그동안 검찰수사심의위가 열린 사례가 극히 드물어 실제 소집될 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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