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가 부적합하다고 확인한 크릴오일 제품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가 부적합하다고 확인한 크릴오일 제품 ⓒ식품의약품안전처

- 제조·수입·유통 업체에 행정처분·수사의뢰

[SR(에스알)타임스 임재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는 크릴오일 제품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41개 제품 중 12개 제품에서 항산화제가 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고 9일 밝혔다.

검사항목은 ▲에톡시퀸 ▲추출용매 5종(헥산·아세톤·초산에틸·이소프로필알콜·메틸알콜) 등으로 검사 결과 에톡시퀸 5개 제품과 추출용매 7개 제품 등 총 12개 크릴오일 제품이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이에 부적합 제품을 전량 회수·폐기하고 부적합 제품을 제조·수입·유통한 업체에 대해서 행정처분 및 수사의뢰를 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이후 크릴오일의 제품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매 수입 시 에톡시퀸과 추출용매 검사 등 수입통관 단계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이어 유통단계에서는 적합 제품을 제외한 국내 수입돼 유통 중인 크릴오일 제품을 대상으로 영업자 검사명령을 실시하는 한편, 수입 크릴오일 원료에 대해서도 정부가 직접 수거해 검사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크릴오일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식품”이며 “질병예방·치료효과 등 의학적·과학적 근거가 없는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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