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기요·배달통도 불공정 조항 점검 예정

[SR(에스알)타임스 임재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배달의 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 형제들 관련해 소비자와 체결하는 ‘배달의 민족 서비스 이용 약관’을 심사해 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9일 밝혔다.

불공정 약관 조항은 ‘사업자의 법률상 책임을 부당하게 면제한 조항’, ‘사업자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 조항’, ‘소비자에게 개별 통지 없이 서비스를 중단하는 조항’, ‘사업자의 통지 방식이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총 4가지다.

우선 ‘사업자의 법률상 책임을 부당하게 면제한 조항’에서 배달의 민족은 소비자나 음식점이 게시한 정보의 신뢰도·상품의 품질 등에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고의·중과실이 없는 한 손해 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시정 전 사항에서 음식점주 및 소비자의 귀책 사유로 인해 손해가 발생해도 배달의 민족에 고의·과실이 있다면 책임지도록 했다.

‘사업자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 조항’에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 소비자에게 사전에 알리는 절차를 두지 않았고, 계약 해지 의사를 배달의 민족이 알리기만 하면 효력이 발생했으나 시정 후 계약을 해지하기 전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절차를 보장하는 조항을 추가했다.

‘소비자에게 개별적으로 알리지 않고 서비스를 중단하는 조항’에서 배달의 민족이 서비스를 변경 또는 중단할 때 웹사이트 또는 공지사항 화면에 공지하기만 하면 변경 또는 중단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나, 시정 후 이용자의 거래에 관해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개별적으로 알리도록 했다.

이어 ‘통지 방식이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은 통지하는 내용의 중요도를 따지지 않고 불특정 다수 소비자에게 웹사이트 게시 방식으로 통지했으나 시정 후, 소비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개별적으로 알리도록 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배달앱 플랫폼 1위 사업자의 약관 시정으로 업계의 불공정 계약 관행을 개선하고 소비자 피해가 예방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여타 2개 사업자(요기요·배달통)의 소비자 이용 약관 및 배달앱 3개 사업자가 음식점과 체결하는 약관에도 불공정 조항이 있는지 점검해 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 로고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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