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 애플코리아 동의의결 절차 개시 결정

[SR(에스알)타임스 김수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애플코리아 유한회사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 건 관련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동의의결제도는 사업자가 제안한 시정방안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애플코리아는 단말기 광고 비용과 무상수리서비스 관련 비용을 이통사에게 부담토록 한 행위와 특허권 및 계약해지 관련 일방적으로 이통사에게 불이익한 거래조건을 설정한 행위, 이통사의 보조금지급과 광고활동에 간섭한 행위 등에 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애플코리아는 법적 판단을 다투기보다는 이통사와의 거래관계를 개선하고, 중소사업자·소비자 등과 상생을 도모하고자 2019년 6월 4일 공정위에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해당 내용에는 ▲이통사들의 부담비용을 줄이고, 비용분담을 위한 협의절차를 도입하는 방안 ▲이통사에게 일방적으로 불이익한 거래조건 및 경영간섭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 ▲일정금액의 상생지원기금을 마련하여 중소사업자·프로그램 개발자·소비자와의 상생을 위해 사용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공정위는 “단말기와 이동통신 시장은 대표적인 ICT 산업으로서 변화가 빠르고 동태적인 시장이라는 점,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시장으로 신속한 거래질서 개선이 중요한 시장이라는 측면에서 동의의결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절차는 시정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하기 위한 회의가 아니라 동의의결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하는 자리였다. 시정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 수렴을 거친 후, 다시 공정위의 심의·의결을 통해 최종적으로 확정된다.

공정위는 빠른 시일 내에 애플과 협의하여 시정방안을 보완·구체화해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한 후에 이해 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30~60일)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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